농어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정부 보호·지원받는다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마스크 등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지만, '옥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약계층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어업인도 '취약계층 보호대책' 대상에 포함돼 마스크 보급 등 지원을 받게 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대응 매뉴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등) 설치, 마스크 보급 지원 등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