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5촌 조카에 구속영장 발부…정경심 수사 '급물살'

사모펀드 실소유주·횡령 의혹에 증거인멸·도주까지
정경심 교수, 코링크PE 설립부터 돈 댔나…소환조사 임박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역할과 관련자의 진술내역 등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 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공식 서류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대상 회사 경영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통해 상장사 주가를 부양하려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가 실소유한 코링크PE가 조 장관 가족으로만 구성된 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자와 투자자가 분리되지 않은 '가족펀드'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투자 시기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여서 공직자윤리법상 각종 이해충돌 문제로 번졌다.

지난달 중순 해외로 잠적했던 조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씨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였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는 먼저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9일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 관여 정도와 '종된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주범은 이들이 아니라 조씨 등 조 장관 일가임을 암시한 것이다.

이날 저녁 5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조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최후진술에서 "억울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씨 측은 변론 중 2016년 코링크PE 설립 자금이 정 교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 신고재산 자료에는 정 교수가 8억원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데 이 중 3억원은 동생 정모씨, 5억원은 조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빌려줬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3억원을 이체하면서 'KoLiEq'라고 코링크PE 투자금임을 암시하는 메모를 붙여 '차명투자' 의혹을 키운 바 있다. 조 장관은 단순히 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펀드 운용사 지분을 우회적으로 매집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교수가 조씨 아내 계좌를 통해 코링크PE 설립자금까지 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5억원이 코링크PE 자본금 2억5000만원과 이씨 명의의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장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이유다.

이미 지난 6일 동양대 총장상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법무법인 다전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각각 8명, 6명씩 총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주부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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