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원태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지난해 12월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그 이자비용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연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을 넘길 경우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차입금 도입은 장부상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2조를 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게 KCGI의 주장이다.
특히 이 단기차입금을 도입하고 두 달 만에 최소 1050억원을 중도 상환하는 과정에서 한진칼이 불필요한 고율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KCGI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진칼이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KCGI는 한진칼 주식 15.98%를 보유해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 이은 2대 주주다.
KCGI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위법한 직무 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것"이라며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