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지난 5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무속인인) A씨가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에 있던 B(46)씨의 오른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에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B씨가 본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의 가슴과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