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상 서울광장 최소 사용 면적은 500㎡이지만 이는 광장 사용·수익허가 등에 적용하는 기준일 뿐, 이를 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부과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대로 변상금을 산정·부과해야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벌이고, 밤에는 서울시 청사 옆에 텐트를 치고 취침하는 생활을 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A씨가 광장과 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판단하고, 2017년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변상금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됐다.
A씨가 실제 무단 점유한 면적은 1.76㎡이었지만,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최소 사용면적 500㎡에 관한 사용료를 먼저 산정한 다음 거기에 변상금 부과요율 120%를 곱하는 방식으로 변상금을 책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를 제기했고, 1·2심의 엇갈린 판결 속에 결국 대법원이 서울시의 변상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A씨의 행위는 서울시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서울광장 등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해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며 A씨의 무단 점유 행위는 인정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거나 그 시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재산을 권한 없이 점유·사용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사용신고 수리에 관한 규정일 뿐, 변상금의 산정·부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변상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 중 '최소 사용면적 500㎡' 부분은 서울광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규모 행사에는 서울광장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소 사용면적 500㎡ 기준을 적용해 변상금을 산정·부과할 경우, 무단점유자가 실제 점유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점유한 면적의 몇 백 배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으로써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변상금을 산정·부과해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