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디지털화 시대 열렸다"…전자증권제 오늘 시행

종이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대체하는 '전자증권 제도'가 16일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과 채권 등 거래의 디지털화가 이뤄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도시행 기념식에서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오늘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1974년 증권예탁제도 도입 이래, 45년 만에 전면적인 무권화(無券化)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물증권을 사고파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탁결제제도를 도입했으나, 근본적으로 증권의 발행·권리행사는 종이 실물증권이 기반인 상태로 지속돼왔다.

실물증권 체계에서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실물증권 발행·유통·보관비용, 조세회피·자금세탁와 같은 음성적 거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금융위와 법무부가 관련입법 공동 추진에 합의했고,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이 이뤄졌다. 이어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정비와 IT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날부터 전자증권제도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발행기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신속화, 증자·배당교부 등 정보확산의 편의에 따른 투자자 권리행사 제고, 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짐에 따른 핀테크 혁신 등이 예상된다.

은 위원장은 또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實名制)라 할 수 있다"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의 주주 불편 최소화, 신속 심사를 통한 비상장 기업불편 예방, 해킹·오기재를 막기 위한 IT 시스템 안정·정보보안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당부를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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