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종합)

자본시장법 위반·특경가법상 횡령·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조 장관 처남도 소환 조사…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 관측도

조사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시18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 등이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코링크PE 대표인 이모씨 등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와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 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배경과 경위,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펀드납입금액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하면 총 23억이 넘는다. 해당 펀드는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이후 관급 공사 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했단 의혹도 제기됐다.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조씨는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다. 애초 필리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입을 맞추려 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손아래 처남인 정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3억5천만원을 투자한 것 외에도 코링크PE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불러 블루코어밸류업1호 투자한 경위와 배경, 코링크PE 지분을 갖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지난 14일 코링크PE 이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 대표를 동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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