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어머니집 불지른 40대 영장

"어머니 외출한 사이 술 취해 신병비관 방화"

(사지=자료사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추석 명절 술에 취해 어머니집에 불을 지른 A(48)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개신동의 한 아파트 9층 어머니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 가운데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워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아파트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여 만에 꺼졌다.

경찰은 아파트 1층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던 A씨를 수상히 여겨 임의동행한 뒤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외출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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