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303명을 입건하고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759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116명 중 구속된 사람은 1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824명으로 전체 63.2%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속자 42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다.
이어 '거짓말선거' 사범이 177명(13.6%)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전선거운동' 사범이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기타 부정선거운동' 사범 201명(15.4%) 순으로 집계됐다.
2015년 치러진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사범은 증가(55.2%→63.2%)했지만, 거짓말선거사범 비율은 소폭 감소(14.2%→13.6%)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오히려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다.
한편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344명)의 8.6%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이들 중 3명(1심 기준)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금품선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당선자 입건율은 17.6%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19.6%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재판 등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 법 개정 건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