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놓고 극한 대립…패스트트랙 운명은?

총선 바로 앞둔 정기국회, 각당 선명성 경쟁
시한 못박힌 2020년도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최대 쟁점
513조원 '슈퍼예산'…與 '원안 고수' vs 野 '대폭 삭감'
'반조' 연대로 보수통합 움직임 가속…흔들리는 '패트 연대'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513.5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판판이 부딪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각 정당 간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매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느때보다 정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2020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을 놓고 격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 500억 넘긴 역대 최고 '슈퍼예산'…野 '대폭삭감' 예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은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총지출이 9.3%p 늘어난 513조원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500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안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올해 161조원에서 181조 6천억원으로 12.8% 증액됐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올해 21조 2천억원에서 내년 25조 8천억원으로 21.3% 늘어났다.

국방예산도 7.4% 늘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얼 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맞서 R&D(연구개발) 예산은 17.3% 대폭 늘어난 24조 1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27.5%나 증가한 23조 9천억원이 책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경제 침체 국면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도 하양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확대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협상하는 예산안인 만큼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당이 예산안을 얼마나 지키는가, 야당은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느냐가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가 11월말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부 원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올해는 12월 1일이 일요일이므로, 2일에 부의된다.

예산안 처리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 최악의 경우 정쟁만 반복하다가 제대로된 논의 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9일 자유한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보수통합' 태동…흔들리는 '패트 연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했던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도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힘을 합쳐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했지만, 현재는 전선이 달라진 상태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반조'(반 조국) 연대가 형성되면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태동하는 것이 이전과 큰 차이다.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297석) 중 과반(149석)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선거제 개혁.사법개혁을 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의 의석을 합쳐도 139석에 그친다.

물론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나 바른미래당 일부, 나아가 우리공화당 일부 의원들 중에도 선거제 개혁 혹은 사법개혁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어 실제로는 139석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반을 넘길지는 미지수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법사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다.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 ·법안은 11월 1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국회의장이 60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사법개혁 법안들은 상대적으로 변수가 많다. 국회법상 법안들은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 동안 법사위에 계류돼야 하지만, 법사위 고유 법안들은 이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은 법사위 고유법안이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없다고 보지만, 한국당은 사개특위에서 넘어간 법안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처럼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장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10월 28일, 한국당 주장대로면 내년 1월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체계자구심사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 맞도록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수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때문에 법사위에는 통상 법조인이나 법률에 밝은 의원들이 임명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