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욱일기, 문제 생기면 개별 판단해 대응"…韓, 금지요청 서한 보내

IOC, 내년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관련 모호한 입장 밝혀
日 올림픽 조직위, 사실상 욱일기' 반입 허용키로
우리 정부, 지난 11일 IOC에 욱일기 사용 금지조치 요청

일본의 패전일이자 한국의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東京)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서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가 휘날리는 가운데 참배객들이 걸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욱일승천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키로 결정한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모호한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일본 NHK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IOC는 문제 발생시 사안 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NHK는 "IOC는 당초부터 경기장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도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도 "(올림픽) 대회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것"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 욱일기를 반입 금지품 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선 관람객 또는 선수들이 경기장에 욱일기를 지참한 채 입장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욱일기 사용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 홍보 활동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바흐 위원장을 비롯해 205개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게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욱일기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전장에서 주로 사용한 국기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물로 사용된 전범기다.

독일은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 등 문양 사용을 금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욱일기가 자위대기로 사용되는 등 극우세력이 개최한 행사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올림픽 헌장 50조 2항에서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국제축구연맹(FIFA)도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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