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도 드러나고 있다. 고용과 관련한 최고 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사내에서 적절한 조처를 자율적으로 취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7월16일~8월14일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는 모두 1073건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괴롭힘 진정(379건)보다 2.8배 많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시(231건)와 따돌림·차별(217건), 폭행·폭언(189건), 모욕·명예훼손(137건), 강요(75건) 등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으로 그동안 처벌이 모호했던 무시와 따돌림, 강요 등 괴롭힘들로부터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근거가 생긴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한계점은 있다"고 밝혔다.
가령 대표이사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내에서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할 주체는 '사용자(대표)'인데, 만일 가해자가 대표 자신이라면 스스로 제재를 가하는 모순이 생긴다.
직장갑질119는 "대표이사가 가해자일 경우 최소한 과태료라도 부과하는 등 내용의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다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도 대표적인 법 사각지대로 꼽혔다. 단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