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위탁계약 맺은 계량기 검침원, 근로자 맞아"

"상세한 업무 지시·감독 아래 14년간 계약 갱신 계속성 있어"
법원, 포항시에 '부당해고' 판정한 중노위 판단 적법하다고 봐

수도계량기(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한모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수행하는 수도요금 징수 업무는 (지자체의) 사업 재원 마련과 직결돼 중요성이 크고 포항시는 한씨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며 "실제로 포항시는 계량기 검침방식, 검침 빈도, 고지서 송달시기 등 업무매뉴얼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씨가 2003~2017년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포항시가 검침원들을 상대로 맺은 상해보험에서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명시한 점, 통상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한 점, 위탁계약상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점 등도 고려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2003년 4월부터 약 14년간 포항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한 한씨는 지난 2017년 3월 검침량 허위 입력, 상수도 요금 초과 부과로 인한 민원 야기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포항시는 한씨가 중노위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