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44곳의 누적대출액은 지난 7월 기준 4조 5054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용대출 전문 P2P 금융업체까지 더하면 전체 P2P 금융시장의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3년 전 협회가 처음으로 구성돼 업체 전체 대출액을 집계한 2016년 6월 당시 P2P 금융시장 규모는 1525억원에 불과했다. 약 1년 만에 10배로 뛰어 1조를 넘어서더니 2년 만에 4배 가까이 몸집을 키웠다. 3년 만에 40배 가량 규모가 커진 셈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산가들의 돈이 몰리면서 최근 P2P 시장의 몸집은 더욱 빠르게 커졌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데다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서 자산가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 6~8%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있어도 P2P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간 P2P 금융은 대부업으로 분류돼 행정지도를 받아왔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횡령, 부도, 가짜 공시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규제 사각지대'인 탓에 P2P 금융 관련 민원은 2017년 62건에서 2018년 1867건으로 1년 사이 약 30배나 늘어났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P2P 산업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P2P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발의된 지 2년 만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아직 절차는 남았지만 소속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의미다.
정무위를 통과한 P2P법에 따르면 업계의 진입 장벽을 높여 부실 우려를 줄였다. 앞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고 인적 ·물적 설비,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P2P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는 모집액의 80% 이하로 투자금이 모였을 때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금융회사도 연계 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 같은 차입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내준 대출액의 10%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투자한도는 투자 목적과 재산, 투자상품 종류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금융당국이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는 P2P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부실 우려가 줄어 더욱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제화가 이뤄져 금융사들의 투자가 진행되면, 금융사의 투자 선택을 신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아 질 것"이라면서 "법제화에 맞춰 대안 금융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P2P 기업이 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