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11일 "학교로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가 접수됐고, 연구진실성위원회로 전달됐다"라면서 "제보가 들어오면 하는 통상적인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이뤄질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6일 "조 장관의 법학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의 일부는 일본 문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보가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 조 장관의 논문은 재검증을 받는다.
앞서 지난 2015년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국내 문헌 표절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에 "휴직 기간이 3년을 넘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로스쿨은 긴급회의와 인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조 장관의 휴직을 승인하고 학교 본부에 휴직 승인 공문을 보냈다. 서울대 본부는 밤늦게 조 장관의 휴직을 승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2년 4개월가량 학교를 비운 것을 고려하면 조 장관은 약 8~9개월 후에는 교수직 사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