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석사 논문 표절" 제보에 서울대 검토 나선다

제보자 "조국 법학 석사 논문, 일본 문헌 표절" 주장
서울대 "제보 접수해 연구진실성위윈회로 전달… 곧 검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의 일부가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가 들어와 서울대가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11일 "학교로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가 접수됐고, 연구진실성위원회로 전달됐다"라면서 "제보가 들어오면 하는 통상적인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이뤄질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6일 "조 장관의 법학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의 일부는 일본 문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보가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 조 장관의 논문은 재검증을 받는다.

앞서 지난 2015년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국내 문헌 표절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에 "휴직 기간이 3년을 넘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로스쿨은 긴급회의와 인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조 장관의 휴직을 승인하고 학교 본부에 휴직 승인 공문을 보냈다. 서울대 본부는 밤늦게 조 장관의 휴직을 승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2년 4개월가량 학교를 비운 것을 고려하면 조 장관은 약 8~9개월 후에는 교수직 사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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