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의 2015년 감사에서도 적발됐고, 최 총장과 동생은 입찰방해죄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가 2105년 실시한 '학교법인 현암학원 및 동양대학교 회계부분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동양대는 2012~2015년 사이 진행한 학교 북서울캠퍼스 본관 신축 등 2건의 시설공사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돼 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세부 감사 내역을 보면 동양대는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 2건을 특수관계에 있는 건설사인 ㄱ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ㄱ사는 이를 통해 119억원 상당의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사업 등 총액 172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교육부는 낙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북서울캠퍼스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과정에서 제시된 '추정가액'은 168억원이었는데, ㄱ사가 낙찰받은 금액은 119억원으로 5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 총장과 동생 최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2016년 최 총장과 동생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ㄱ사는 ㄱ사는 2002년 동양대 기숙사 신축(110억원), 2005년 동양대 스포츠관 신축(25억원), 2006년 동양대 학군단 신축(낙찰가 21억원) 등을 현암학원으로부터 수주한 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오다 최근 삭제해 동양대의 공사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