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1일 "2013년 2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의무적으로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연구는 착수 전에 IRB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교수가 어떤 사유로 해당 연구 착수 전 IRB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미준수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IRB 내 회의체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IRB 심의는 연구 자체의 윤리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인 만큼,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포스터 등에 대해 취소나 수정 및 철회 등의 권고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연구의 지도교수인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는 나 원내대표 아들이 자신의 몸에 센서를 붙이고 생체신호를 측정해 분석하는 실험연구를 한 만큼 IRB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람이 참여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IRB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윤 교수도 이를 인정하면서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 참여해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포스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듬해 김씨는 미국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가 CBS노컷뉴스에 "평소 친분 있던 나 의원으로부터 아들을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아들의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