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엠티데이타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진두아이에스 1억 3300만원, 엠티데이타 6600만원이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