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사 비리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또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기 개혁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일선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토록 했다.
조 장관은 특히 40세 이하 검사를 비롯해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할 것도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