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1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 4일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판결에 수긍·동의하지 않는다"며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