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장씨가 일종의 공인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를 속이려 갖은 노력을 했다"며 "공권력도 속이고 뺑소니가 의심스러운 야밤 고속주행을 한 장씨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중죄인에 해당돼 즉각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등 사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음주운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도 요구했다.
최 대표는 "경찰, 검찰 등 사법부가 미온적 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창호법' (실시)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됐다"며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본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0.08%로 나타났다.
장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와 금품을 대가로 합의를 시도한 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경찰 조사 끝에 지난 9일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