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죄인 해당, 즉각 구속해야"…장제원 아들 고발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구속수사 원칙으로 해야"

시민단체가 11일 음주운전 후 혐의를 은폐하려 해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장씨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공무집행 방해·수사방해·상해 등의 혐의, 동승한 A씨에 대해서는 수사방해·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장씨가 일종의 공인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를 속이려 갖은 노력을 했다"며 "공권력도 속이고 뺑소니가 의심스러운 야밤 고속주행을 한 장씨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중죄인에 해당돼 즉각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등 사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음주운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도 요구했다.

최 대표는 "경찰, 검찰 등 사법부가 미온적 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창호법' (실시)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됐다"며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본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0.08%로 나타났다.

장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와 금품을 대가로 합의를 시도한 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경찰 조사 끝에 지난 9일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안전사회시민연대 측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장용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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