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의혹,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심사 출석

"조국 5촌조카와 연락했느냐"는 질문 등에 묵묵부답
檢,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1일 오전 9시59분쯤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그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59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국 5촌 조카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조모씨와 연락한 적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출석한 이 대표도 "혐의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건지", "조 장관 가족이 펀드의 투자 사실을 몰랐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약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이 펀드의 자금 대부분은 웰스씨앤티에 투자됐고 조 장관 가족의 투자 이후 이 업체의 관급 공사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시기가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과 겹치는 만큼 검찰은 조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출자받은 약 10억5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74억5500만원을 납입받기로 약정했다고 금융당국에 허위신고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코링크PE의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8월말 웰스씨앤티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대표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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