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후 경유차 8600대에 해당된다.
조기 폐차 대상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덤프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른다.
3.5톤 이하 차종은 최고 165만 원, 3.5톤 이상 차종·건설기계는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추경 예산 편성 일정 차이로 사업 신청 접수 기간이 달라 확인해야 한다"며 "접수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