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