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직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 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는 행정법상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BMW코리아는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벤츠코리아보다 의도성이 높다"면서 "직원들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신고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벌금 27억3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인증 업무 담당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