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8억 빼돌리고 제자 논문 대필' 국립대 교수 기소

지도교수에 논문 대필 부탁한 기업 대표 3명도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 40여명의 연구비 8억여원을 가로채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주고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훈)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국립 인천대 공과대학 A(53)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28개를 맡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000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학원생들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은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

A교수가 학생 연구원으로 등록한 대학원생 48명 중 절반인 24명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 연구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A교수가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장을 A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교수는 또 올해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들 중 B씨로부터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6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B씨가 수업에 결석했는데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과제도 대신 작성해 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인천대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A교수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보강 수사 과정에서 그의 논문 대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인천대에서 교수가 대학원생인 제자들 몫의 인건비를 빼돌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년 전인 2017년에도 이 대학 교수 6명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주관한 산학협력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4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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