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용 연한 '20년'으로…개정안 19일부터 시행

검사는 국토부 지정 검사 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 위탁

서울 신길동의 한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사진=박종민 기자)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의 내구 연한을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면서 연한 기산 날짜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정했다.

다만 공사 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연한이 도래한 경우 연한 초과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검사 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오는 10월까지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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