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보고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모두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3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마무리했다.
또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 및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 설문을 통해 진에어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지난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음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리며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국토교통부 제재 영향으로 올해 2분기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항공산업 업항 악화와 한일관계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전 진에어 부사장)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른 점 등을 지적하며 진에어에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확대 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