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 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 원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영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