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신청 또 기각…"수형생활 가능해"

朴 측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형집행정지심의위 심의 결과 '불허'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또 기각했다. 지난 4월 이후 두번째 기각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9일 같은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정 변호사 등이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위임받지는 않았지만 이 신청 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 17일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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