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으로 피해입은 과수농가 총력 지원

농식품부, 가공용 수매 지원·낙과 팔아주기 운동 등 전개

7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에서 발생한 낙과 피해 (사진=전라남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13호 태풍 '링링' 통과 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과수 농가에 대해서 향후 조속한 피해 복구를 비롯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8시 현재까지 파악된 낙과 피해 4060ha 중 배 농가가 3497ha로 가장 많고 사과 434ha, 복숭아 35ha 등이다.

지역별 낙과 피해는 충남이 1564ha로 가장 많고 전남 1203ha, 경기 781ha, 전북 236ha, 충북 182ha 순이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조해 낙과 피해과 6000t을 수매 지원해 가공용으로 전환하거나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특별판매하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지역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낙과 5000t의 가공용 수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낙과 피해 농가가 재해보험 손해평가 완료시 신속하게 지역 농협에 수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선별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상품 1000여t은 추석 이후 농협 계통판매장 및 직거래장터를 활용해 특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낙과를 가공용과 판매용으로 선별해 지역농협에 요청하면 수매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낙과된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해야만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과실류 낙과를 조속히 수거하고 잔해물 정리 등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자원봉사 인력 등을 중심으로 일손돕기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해 재해보험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액비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올해 과실 계약출하사업 참여농가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한 출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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