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개발예정지 98만8311㎡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과도한 투기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를 하려면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