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뤄준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또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게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