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신임 장관은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신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힌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제장치의 일환으로 언급했다.
조 신임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법무부에서 시행력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며 "법무부는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