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상습 흡입' SK·현대가 3세 석방에 항소

인천지검 강력부 "선고 형량 낮아 부당"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 (사진=연합뉴스)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 3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지난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1060만원과 140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060만~1524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200만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매한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