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21만곳에 카드수수료 714억원 환급

11일까지 대상 가맹점 대금계좌로 입금 예정
여신금융협회·각 카드사에서 관련정보 조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1만1000곳이 총액 714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다. 이들 가맹점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이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6월까지 신규 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20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7월31일 선정된 21만1000개 가맹점에 수수료가 환급된다고 9일 밝혔다. 환급 대상에는 폐업가맹점 약 5000곳도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대상자의 87.4%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었다.

환급액은 전체 714억원(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 일반수수료율로 계산돼 카드사에 지급했던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적용액 간 차액의 총액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환급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되고,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1.2%(8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평균하는 경우 가맹점당 약 34만원 정도 환급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환급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즉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뤄진다. 다만 이 기준상 환급일이 추석연휴(9월13일)이 됨에 따라 실제 환급은 늦어도 11일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의 대금입금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별 정보제공 시기는 상이하나 늦어도 16일까지는 조회체계를 완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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