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특례보증·보험지급…금융위, 태풍피해 금융지원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대출상환 유예와 특례보증, 보험금 신속지급 등 정책적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추석을 앞두고 태풍 피해 복구에 차질이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피해 기업·개인에 대해 최대 1년간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도 피해 기업·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유예·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보·농신보를 통한 보증기관 특례보증도 실시된다. 피해 기업과 농어민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 특례보증(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으로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3억원 한도 특례보증(보증비율 100%, 간이신용조사 적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기업과 농어민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도 신속 지급토록 행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하게 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고, 테풍 피해 기업과 농어민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히 대출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하기로 했다. 보험은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을 신속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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