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펀드' 의혹 사모펀드 대표 구속영장 청구(종합)

펀드 운용사 대표 20억원↑ 자금 횡령·증거인멸 지시
피투자사 대표도 회사자금 5억↑ 횡령한 혐의

(그래픽=강보현PD)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관련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펀드납입금액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해당 펀드가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펀드'가 아니냔 의혹이 나왔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이후 관급 공사 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 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했단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해외로 출국했던 코링크PE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5일부터 이튿날까지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서 웰스씨앤티로 흘러간 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이 대표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조 후보자 5촌 조카인 조씨의 요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회사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코링크PE에 제공하고 23억여원을 투자받은 뒤 이중 일부를 코링크PE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러한 방식 등을 활용해 총 2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사모펀드 등록 과정에서 실제로는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13억5천만원만 투자받기로 한 뒤 금융당국에는 74억여원을 출자하기로 허위 보고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내부 자료 등 증거를 없대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웰스씨앤티 최 대표도 지난 5일 검찰에 소환돼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게 된 경위와 관급공사 수주 배경 등 의혹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대표가 웰스씨앤티 자금 중 개인자금(가수금)으로 잡혀 있는 5억3천만원이 사라진 점 등을 포착해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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