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허가로 '자연동' 제품 시가 7억9천만 원어치 만들어 팔았다.
무허가 제조 '자연동' 완제품에서는 검사 결과,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또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이렇게 만든 자연동 제품이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