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펀드납입금액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해당 펀드가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펀드'가 아니냔 의혹이 나왔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이후 관급 공사 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 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했단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해외로 출국했던 코링크PE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5일부터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웰스씨앤티 최 대표도 검찰에 소환돼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게 된 경위와 관급공사 수주 배경 등 의혹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