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죽는 이들을 '부양의무자' 제도로 기만 말라"

대전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반복되는 빈곤 비극
'송파세모녀법'으로 7만 명 발굴, 정작 지원은 9%
모자 아사 사건으로 복지부가 내놓은 방안 문제 많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왜 보수적인 입장 고수하나
한국 절대빈곤 7~8% 인구 겪는데 생계 급여 단 3%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9월 6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정관용> 25만 원의 우윳값 미납 고지서를 남긴 채 3명의 가족을 살해하고 몸을 던진 대전 일가족 사망사건 뉴스 많이들 보셨죠. 그밖에도 얼마 전 봉천동 탈북 모자 아사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빈곤 때문에 목숨을 달리 하는 일들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어제 복지부가 대책 발표를 내놨어요.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 빈곤사회연대는 가난한 이들을 기만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속인다. 이런 성명 발표를 내서 오늘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사무국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윤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 사회가 기초생계보장이니 뭐니 이런 등등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윤영> 얼마 전 강서에서 있었던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또 안산에서 탈북민 한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시원에서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벌써 한 4~5년 전에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그게 첫 출발 아니었나요, 우리 사회 이런 문제를 좀 경각심을 갖도록 일깨운.

◆ 김윤영> 사각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사건이죠. 특히 복지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위기상황에서도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났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바로 그 5년 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이런저런 법안도 나오고 대책도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변화된 게 있나요, 그 이후에?

◆ 김윤영> 당시 '송파세모녀법'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사회복지발굴법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라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었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제정까지 됐어요?

◆ 김윤영> 제정까지 됐고 시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부터 지적했었던 것은 사실 찾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지더라도 선정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이 까다롭다 보면 이 사람을 지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에 당시에도 전국 일지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찾아진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의 9% 정도밖에 공적 지원 체계로 연결을 못 시켰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5년 전 그 일 이후로 전국 조사를 했어요?

◆ 김윤영> 네. 당시에 전국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 정관용> 그래서 몇 명을 찾은 거예요?

◆ 김윤영> 그 당시에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대대적으로 신청을 많이 받았고 또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7만 4000여 명 정도가 복지 신청을 했는데 이제 공공지원체계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것들이죠. 여기로 들어온 사람들은 6700명, 9%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 정관용> 7만 4000명이나 찾아냈는데 정작 지원대상이 된 사람은 9%다?

◆ 김윤영> 10%도 미달하는 수준인데.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소득재산의 문제라든지 근로능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굴을 한다, 찾는다라고 해봤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특히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각지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좀 커져야 하는데 지금은 빈곤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복지예산도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찾는 데 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관용> 어제 복지부가 내놓은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이 내용은 뭡니까?

◆ 김윤영> 사실 예전에 나왔었던 대책들과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 정관용> 똑같아요?

◆ 김윤영>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씨 모자 같은 경우에 계속 연체도 되고 가스료나 전기료 같은 것도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그러면 위기발굴시스템에 걸려야 하거든요.

◇ 정관용> 봉천동의 탈북 모자 말이죠.

◆ 김윤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였으니까 이번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추가를 한다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몇 개의 데이터를 더 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빈곤층의 데이터 모으는 데에는 집중을 하지만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복지제도 안으로 편입시킬 것인가. 이거랑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일제 조사하고 지원 대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발굴하고 이런 걸 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 김윤영> 그리고 이번에는 또 복지멤버십이라고 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람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기 시행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알림을 보내주는 것일 뿐이거든요. 한 씨 같은 경우 봉천동에서 돌아가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복지 신청을 하러 갔었는데.
27일 서울 광화문역 앞에 마련된 '탈북 모자' 추모 분향소에 관계자들이 조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부검을 마치고 이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중국에 가서 이혼했다는 거 확인받아와라 이랬다면서요?

◆ 김윤영> 맞습니다. 중국에 있는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확인을 해와야 한다, 이혼확인서를 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 신청을 포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결국은 아까 언급하신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 발굴대상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결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을 만든다. 그중의 1번이 부양의무 기준이다 이거 아닙니까? 탈북자 한 씨 같은 경우도 이혼했다는 게 확인이 안 되면 당신은 남편이 있으니 그 사람이 부양하면 되지 않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윤영> 그렇죠. 이혼한 전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딱하기는 한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의심도 갈 수 있어요. 정말 이혼한 게 맞는지 일시적으로 싸워서 헤어져 있는 건지. 그거 어떻게 서류도 없이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건 서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다면요.

◆ 김윤영>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생활실태는 생각보다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라든지.

◇ 정관용> 생활실태.

◆ 김윤영>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공적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라는 건 가족관계나 이혼 여부, 본인의 재정상태 이런 거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파악하기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빈곤층의 경우에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실태를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항상 명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생활실태에도 불구하고 공적 정보망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입증 책임이 너무나도 빈곤층 개인에게 다 몰리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생활실태는 가스료 연체, 전기료 연체 이런 것들이네요.

◆ 김윤영>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냉장고만 열어봐도 이때 한 씨 모자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에 고춧가루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아사가 정황으로 꼽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런 생활실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시에 아픈 아이 때문에 유치원 입학을 다 거절당하고 일자리를 몇 개월 동안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활고는 너무나 필연적이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주변에 도와줄 만한 이웃이라든지 가족도 없다는 의미거든요. 아무래도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연고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생활실태가 어렵다면 아직 이혼 처리가 공적 서류에서 보이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지원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첫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 빈곤사회연대에서 오래전부터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사안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인 남편과 이혼 이래서 복잡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노인들. 그래서 자식들이 있지만 연락조차 끊어진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많죠?

◆ 김윤영>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멀리 사는 자녀들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올 수 없어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 정관용> 금융정보.. 뭐요?

◆ 김윤영> 금융정보제공동의서라고 본인의 금융정보를 모두 다 관계기관에 제공하겠다 이런 서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공하게 되면 나의 소득이라든지 채무 내용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회가 됩니다.

◇ 정관용> 자식들의?

◆ 김윤영> 부양의무자들의.

◇ 정관용> 자식들이 동의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니 부양을 못합니다라는 걸 입증하라는 거네요.

◆ 김윤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동의서를 받아올 정도면 연락이 된다는 거고. 그럼 최소한의 지원은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 김윤영> 그런데 받아오는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을 만큼 좀 끈끈한 유대가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받았을 때 정부에서 이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겠다, 부양 능력이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를 들어 1인가구 경우에 한 170만 원 정도를 벌면 당신이 부양 능력이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수급자들의 수급비를 깎게 되거든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70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이 혼자서 생활하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돈으로 나와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한다면 이 사람은 사실 자신이 벌어 먹고살면서 이후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 임대아파트에서 간병을 하던 동생이 장애가 있는 형과 그리고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 부양의무자였어요.

◇ 정관용> 그랬겠죠.

◆ 김윤영> 그래서 장애가 있는 형과 그리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점점 더 병이 심해지다 보니까 도저히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로는 안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결국 이분들과 함께 살면서 돌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작년에 벌었던 소득에 근거해서 수급비를 25만 원가량 삭감하고 있었어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작년에 벌었던 소득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 김윤영> 이게 항상 조사가 매달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소득도 없는데.

◆ 김윤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급되는 돈은 또 깎이고 있고.

◆ 김윤영> 그런데 이런 게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양의무자들이 간단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나 이제 소득이 끊어졌으니까 정정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겠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수급비가 깎였어도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깎였는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 정관용> 그게 부양의무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고 아까 두 번째, 세 번째로 얘기한 게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 그다음 근로능력평가 이런 것들도 있다고요?

◆ 김윤영> 네.

◇ 정관용> 이건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까?

◆ 김윤영> 그 기초생활보장법이 내일이 이제 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날인데요. 법이 제정되면서 그전에 있었던 생활보호법과 가장 다른 차이점으로 드러났었던 것이 근로능력이 가능한 연령대. 그러니까 20세 이상, 65세 이하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 있고 가난에 빠지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하겠다. 이런 게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에 함께 있는 항목 중의 하나가 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 김윤영> 그렇죠. 그래서 근로 능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 또 중간 정도라고 판단하는 사람, 낮다라고 판단하는 사람 이 정도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장 취업을 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 나는 근로 능력이 없는데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나와서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보면 계속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복지 수급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들 그중에서도 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에게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같이 생활해야 되는 가구원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수급이 박탈될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빈곤사회연대 측에서 보시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고 근로능력평가 이런 것도 아예 없애고 이게 답입니까?

◆ 김윤영> 저희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우려되는 건 너무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 점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김윤영>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양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180만 명 정도인데 이게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하지만 사실 많은 숫자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140만 명 그리고 생계급여는 120만 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건 인구의 3%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인데 사실 한국의 빈곤층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7~8% 정도가 절대빈곤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아주 일부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5~6% 이상의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어느 정도 사각지대 없이 수급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부양의무자 기준이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왔는데 20년 동안 한치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늦추거나 미룰 이유 없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갑자기 대상이 늘어나는 걸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다.

◆ 김윤영> 그렇죠. 사실은 20년 동안 미뤄왔던 과제를 이제 와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정관용>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빨리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

◆ 김윤영> 그렇습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보완 대책 브리핑'에서 탈북 모자 사망 비극 등에 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앤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없애기 어려우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생활실태를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고 이분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안 됩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융통성이라도 좀 늘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 김윤영>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는데요.


◇ 정관용> 있어요?

◆ 김윤영> 각 지자체별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이 사람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경우.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상 이혼인 경우 이런 다양한 사례를 실태로서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을 하는 이런 판정을 내리는 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연간 한 10만 건 정도의 수급자를 신규로 보장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걸 강화해서 보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가 여전히 또 늘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런 기본원칙이 무엇이 되는가를 건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20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우회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본인들도 예상 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출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해 보자라고 했는데 융통성도 결국은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 거니까.

◆ 김윤영> 그렇죠.

◇ 정관용> 공무원들이 예산 바꾸라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결국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의 7~8%까지는 못 가도 한 5~6%까지의 진짜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계보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걸 정말 없앴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예요?

◆ 김윤영>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1조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 정관용> 이렇게 늘어나도? 늘어나는 액수가 1조가 채 안 된다.

◆ 김윤영> 생계급여는 지금 이제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또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이 꽤 지금 30만 원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로 지급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료급여가 너무 많은 재정 지출이 있을 우려가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편이지 않나 싶은데요.

◇ 정관용> 그럼 의료급여는 일단 빼고 생계급여부터 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 김윤영> 그래서 작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올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없애자 이런 게 계속해서 저희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어제 발표했었던 그 내용에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하는 안이 담겼는데요.

◇ 정관용> 오히려 후퇴?

◆ 김윤영> 굉장히 후퇴하는 안이 담겼는데 정부에서 계속 주장했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던 것은 내년 2020년에 발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계획을 담겠다라고 계속 취임 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부양의무자격을 폐지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런데 어제 발표한 안에서 내년에 발표하는 그 계획안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의 계획만을 담겠다라고 입장이 다시 후퇴한 채로 나오게 되었어요.

◇ 정관용> 생계급여뿐 아니라 다른 급여까지도 다 포함해서 원래 내겠다고 해놓고.

◆ 김윤영> 생계급여로 후퇴하게 되었고 그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향후 3년 뒤에도 4년 뒤에도 폐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시 줄여서 생계급여만으로 치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도 1년 늘어난 돈이 1조가 안 된다?

◆ 김윤영> 네.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하기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20년 동안 이 제도를 바꾸자 바꾸자 했는데 1조가 없어서 못 바꾸고 있다?

◆ 김윤영> 1조가 없을 리는 없는데 여기에다 우선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김윤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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