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현교회는 9월 3일자 기독신문 지면에 ‘대구서현교회 고소건에 대한 대구노회 판결 전문’ 이란 제목의 광고를 냈다. 지면에 실린 판결문은 대구서현교회 김 모 장로 외 4인이 A 담임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노회 재판국이 7월 16일에 내린 판결 내용이다. 대구노회 재판국은 해당 재판에서 ‘피고소인 목사 A 씨를 목사직 면직, 제명, 출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대구노회 재판국이 A 목사에 대해 ‘면직, 제명, 출교’ 판결을 내린 이유는 A 목사가 성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노회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A 목사가) 성직자로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고도의 성결함과 의의 옷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랜 연인 관계였던 한 여성도와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행위로 인하여, 성직자로서 계명 위반 및 성 도덕성과 성 윤리에 그 도를 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객관적이고 신빙성을 지닌 사실적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입증되고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또 “(A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여성도를 사회법정에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사실적시로 판결을 받게 됐다”면서 “사회법정에 본인의 관계로 여성도를 사회법에 고소한 것은 성도를 보호하며 양육해야 할 교회 담임목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해당 여성이 A목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정황을 스스로 자백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대구서현교회가 담임목사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내용이 담긴 노회 재판국 판결문을 신문광고로 게재한 것은 A 목사가 노회 판결에 불복하고 교단 재판국에 상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서현교회는 지면을 통해 “장로와 집사가 각각 다른 내용으로 1차, 2차에 걸쳐 대구노회에 고소한 많은 분량의 죄증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끌어주신 대구노회와 재판국을 신뢰한다”면서 “교회는 대구노회 선고 판결에 한 치의 타협이 없음을 천명하며 끝까지 대구노회를 거듭 신뢰한다”고 밝혔다.
대구서현교회는 “사실상 항존직 전체에 해당하는 시무장로 13명 전원, 협동장로 2명 전원, 원로장로 3명 전원, 은퇴장로 20명 중 18명, 시무집사 34명 중 32명, 협동집사 4명 전원의 이름으로 대구노회 판결에 대한 우리의 뜻을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게재해 대구서현교회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서현교회는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A 씨가 총회 재판국에 상소한 이후 재판국이 2차례 노회를 방문해 중재를 시도했다”면서 “대구서현교회는 대구노회 재판국이 공의롭고 정당하게 판결했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A 목사는 “판결문 내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회에 상소한 것”이라면서 “총회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A 목사는 “(기독신문 광고에 실린) 교인들의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총회 판결 이후 신문광고나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성윤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선교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서현교회의 광고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성 윤리 문제를 이유로 노회가 목사를 징계했지만 해당 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단 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