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 등 무형문화재 인정예고 부당" 한국무용계 반발

문화재청이 6일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보유자로 9명을 인정 예고하자 한국무용계 일각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기숙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용계를 능멸한 치욕적인 결과"라며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성 교수는 "4년간 절차적 불공정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인정 예고를 강행했다"며 "비대위 건의사항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위원부터 편파적으로 구성됐는데 이 결과를 과연 무용계에서 동의하겠느냐"며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종신직으로서 국민 세금을 지원받기에 공정하게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비대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면서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에는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숙자 한성대 명예교수, 임학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김태원 전 동아대 교수, 이종호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예고는 4년간 문화재계와 한국 무용계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문화재청은 2015년 11∼12월 세 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심사를 진행해 이듬해 2월 태평무 양성옥 씨만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나, 무용계 일부의 강한 반발로 인정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양 씨를 포함한 9명이 인정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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