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기숙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용계를 능멸한 치욕적인 결과"라며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성 교수는 "4년간 절차적 불공정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인정 예고를 강행했다"며 "비대위 건의사항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위원부터 편파적으로 구성됐는데 이 결과를 과연 무용계에서 동의하겠느냐"며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종신직으로서 국민 세금을 지원받기에 공정하게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비대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면서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에는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숙자 한성대 명예교수, 임학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김태원 전 동아대 교수, 이종호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예고는 4년간 문화재계와 한국 무용계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문화재청은 2015년 11∼12월 세 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심사를 진행해 이듬해 2월 태평무 양성옥 씨만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나, 무용계 일부의 강한 반발로 인정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양 씨를 포함한 9명이 인정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