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한 상당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 정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최 총장은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요하는 표창장의 상당 일련번호가 다른 점 등을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둘러싼 영어 봉사활동과 관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에 대해 '딸이 실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검찰은 논란이 불거진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과 총무복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전날 자정에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2012년 9월 7일 논란이 불거진 표창장을 받고, 2014년 대학에 진학했다고 볼 때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은 전날 만료된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자신의 부인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입장을 존중한다"며 "제가 하고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주장이,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