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결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고, 헌법상 방어권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주장,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기소에 적극 대응할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전날 후보자 아내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발표했다. 검찰은 전날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점을 고려해 긴급하게 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