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이 '지금도 공수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첫 번째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태인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거대한 검찰을 분리시켜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송기헌 의원이 '최근에 현직 판·검사가 관련된 사건들이 꽤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됐었을까'라는 질문에 "잘 안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회부)에 올라간 게 원안과 달라져서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 등으로 기소권 범위가 좁혀졌지만, 법을 집행하는 분들에 대한 통제기구는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여전히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