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유죄 선고에 유감…도민의 큰 손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도정 매진 기회 줘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명의로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

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이 6일 수원고법을 찾아 이재명 지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고태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가운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유감을 나타냈다.

안 시장은 6일 오후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기도와 도민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이 지사가) 1년간 준비하고 도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당선무효가 되는 일부 선고로 도정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지사가 도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경기도와 도민에게 큰 손실"이라며 "이 지사도 힘을 내겠지만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안 시장은 이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안 시장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대표로 선출돼 지난 1년간 1350만 도민의 기대를 받으며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 취임 1년간 청년기본소득 등 대표 공약을 이행하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쳤고, 체납관리단 운영 등 사회악과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판부가 경기도민의 열망을 생각해 이 지사에게 도정에 매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안 시장은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수원고법을 찾아 이 지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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