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시범운영 기간에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리집 콘텐츠를 보강하고 오는 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누리집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등록된 모든 상조회사의 자산 규모, 선수금 규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정렬 기능을 추가했다.
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상조회사 재무 정보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모든 상조회사가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는 '정렬하기' 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된 86개 상조회사의 자산 및 선수금 규모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 관련 메뉴를 추가했다.
'상조 이해하기' 메뉴에서는 상조 및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감독 대상은 상조업종 전체가 아니라 '선불식 할부거래'이고 후불식 상조회사이거나 상조상품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안내했다.
또 할부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선수금 보전제도' 설명과 함께 상조회사 폐업 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메뉴에서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에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입 전에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게시판을 신설하고 게시판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 메뉴에 추가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질문 없이도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