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6일 입장을 내고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도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시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변호인단은 즉각 대법에 상고할 예정이고, 대법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지사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거법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