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결정

박근혜 前대통령·최순실은 서울고법 형사6부
이재용 부회장은 MB사건 심리하는 형사1부 배당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배당이 결정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에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의 2심 재판을 다시 맡을 재판부가 모두 정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제 배당된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와 같은 재판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지난 4일,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사건 2심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구속 기한이 다가오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모두 결정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2심을 모두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말 소유권 등이 뇌물로 추가 인정돼 공여금액이 50억 원가량 늘었고,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해서 선고해야해 역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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